양도소득세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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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득원인 |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| 
| 매매 | 빠른 날(잔금청산일, 등기접수일) | 
| 경매 | 경매대금 완납일 | 
| 신축 | 빠른 날(사용승인일, 임시사용승인일, 사실상사용일) | 
| 분양 | 늦은 날[잔금청산일, 빠른 날(사용승인일, 임시사용승이인일, 사실상사용일)] | 
| 수용 | 빠른 날 (잔금청산일, 수용개시일, 등기접수일) | 
| 증여 | 증여등기접수일 | 
| 상속 | 상속개시일(사망일) | 
사전-2015-법령해석재산-0092, 2015.06.26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(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)로 하는 것임
☞소액의 분양 잔금의 범위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최소한 분양가액의 10% 이상의 잔금을 남겨놓아야만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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